-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영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적정한 유지관리 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전점검, 정밀안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 제2항 관련)
안전등금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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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건출물 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