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 사업영역
저희 피오에스이엔씨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및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 및 완공 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기간 중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시공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및 준공 전 초기점검과 기술지원은 물론 완공 된 구조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 및 완공 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기간 중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시공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및 준공 전 초기점검과 기술지원은 물론 완공 된 구조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정성
정밀안전점검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초기점검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
Stability
Appropriety
Appropriety
Actions to be taken
functional defects
Analysis
Analysis Results
Measures such as repair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